안녕하세요
도소매 9인 기업의 관리팀장입니다.
폐사에 2012년 6월 13일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한달 만근시 1개의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1년을 채우고 15개의 휴가부여에 있어서, 기존 사용한 휴가를 제하고 부여했어야했는데
업무 미숙으로 그냥 15개을 다 주었습니다. (남은 월 비례계산)
또, 15개 휴가 부여는 기존 사용 휴가를 포함한 것이라는 내용을 사원에게 뒤늦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작성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입사원이 1년이 되기전에 이미 8개의 휴가를 사용했는데, 본인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기에
월차 개념으로 생각했고, 이제와서 사용한 년차를 제하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확인 받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012년 6월 13일 입사자가 일년 만근 전에 사용한 휴가수는 -> 8개 (2012년 사용분)
2013년 6월 13일 입사자에게 15개 발생, 즉 월 비례계산하여 8.75개의 휴가 발생 -> 본인 9개 사용 (2013년 사용분)
2014년 1월 1일 회계 기준 적용 15개 부여, 즉 사용한 일수 제하고 부여(6.75개) 하려고 하나, 여기서 사원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으니
15개를 다 사용하는게 맞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관리팀의 미숙함도 있긴 했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정리는 어떻게 할까요?
회사에서 고민은 다른 신입사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 질의합니다. (다른 사원은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에 의거하여, 15개 부여시 사용한 휴가 제하고 부여)
2012년 6월 13일 ~2013년 6월 12일-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3.6.13일 발생
2013년 6월 13일 ~2013년 12월 31일- 연차휴가 비례 부여 8.26개-2014.1.1 발생.
기존에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잔여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