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연봉제 회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보수규정)에 이런게 있습니다.
"기본연봉" 이라함은 연봉의 구성요소로서 연봉적용 대상자의 각 직급에 상응하는 생활기본적인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임금인상의 기준이된다
"연봉월액" 이라 함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라함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70%의 적용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연봉을 1,200만원 이라하면
매월 100만원씩 기본적으로 주는 금액인데
규정에 의거하여 각종법정수당을 산출하기위한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12,000,000원/12 x 70% /209시간 *1.5배 * (시간) 됩니다.....
실제로 이리지급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연봉계약서상에도
통상임금"이라함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70%의 적용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연봉계약서
연봉계약자
사 번 010000001
성 명 홍길동
직 급 일반직
주민등록번호123456-123456
계약기간 : 2014.01.01 ~ 2014.12.31
연봉금액
2013년 연봉액 금11,000,000원 일금일천일백만원정 (기본연봉)
2014년 연봉액 금12,000,000원 일금일천이백만원정 (기본연봉)
연봉외 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지급
1)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2)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우리회사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월봉의 70%를 적용한다.
3) 퇴직금은 기본연봉에 포함하지 않으며,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4)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렬로 차등하여 지급
5) 급식보조비는 기본연봉에 포함한다.
연봉계약 당사자는 상기계약 사항에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사 홍길동
(인)
회사 ㈜호치케스 (인)
.
1. 위의 연봉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법적인 통상임금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연봉계약서상에는 왜 70%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2. 위배 되지 않는다는 어떠한 이유로 되지 않는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대법2012다89399, 2013.12.18)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봉액을 월할 한 월 급여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복리후생적 수당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전체가 모두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