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489577 여기에 문의드렸는데 답변받고 다시 문의 드립니다 ^^
고용주가 회사 운영상의 문제로 육아휴직 연장을 거부합니다.
여성노동자가 적다보니 최대 사용한 육아휴직의 전례도 3개월에 불가합니다.
사실 대체 인력도 다 있지만... 관리상의 이유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증빙자료로 녹취와 같은 것이 필요한지 서면이나 이메일 알림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고용주가 회사 운영상의 문제로 육아휴직 연장을 거부합니다.
여성노동자가 적다보니 최대 사용한 육아휴직의 전례도 3개월에 불가합니다.
사실 대체 인력도 다 있지만... 관리상의 이유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증빙자료로 녹취와 같은 것이 필요한지 서면이나 이메일 알림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이나 고소하시고 이를 근거로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육아휴직 요청에 대해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 대화내용 녹취. 메세지등을 구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