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속의복 2014.07.30 01:06

아웃소싱 소속(상시근로 30명 이상)  파견 근무 / 근무지 - 법인 직영 레스토랑.

급여 기본급 190 /시간 외 수당 303,692/식대 96308 /차량 유지비 200,000 >> 계 250만원.

지급 시기- 매월 말일 기준,정산하며 매월 10일까지 지급.

6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8시간 탄력적 근무 / 사업장 스캐줄에 따른 스캐줄 근무(월 6회 휴무)

7조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것으로 한다/근무지의 업무 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휴일,여장, 야간 근무시 근무지 규정의해 처리한다/ 휴일,연장,야간 근무시 시간외 근무로 인정,수당 지급한다.

11조 귀책사유 - 근무지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때 등등.

근로기간 2014년 6월 23 부터 2014년 7월 22일까지로 규정한다.

<질문 내용>

1. 오픈매장에서 혼자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파트타이머 서비스 교육부터 매장내 체계잡기(예- 오픈,마감 관련 to do list 만들기,서빙방법 등 전반적 서비스교육등)  6월 23일부터 31일까지 급여는 받았구요. 7월 1일 부터 17일까지 총 연장근무 29시간, 밤 10시 이후 근무는 29시간 중 14.5시간. 6월 23일 부터 7월 12일까지 한번도 쉬지 못하고  12,13,14시간 씩  근무.  식사 1회 제공받음.   혼자서 12시간 이상씩 버틴다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전 구두 설명시에 원래 8시간 기준인데 1시간 더 근무를 하기때문에, 즉 9시간 근무하기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여만원 된다고 했음. >>>> 7월 10일 급여일날  시간 외 근무수당이 1시간 추가로 총 9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붙는게 아니라  몇시간을 하든 30여만원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거여서 더 지급되는게 없다고 말을 바꿈.
++++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작 전 근무조건관해서 급여테이블을 가지고 설명할 때 제가 직접 녹취한게 있는데,   담당자가 '8시간 근무인데 1시간 더 근무해서 얘가 된다' (얘 = 시간외 수당 30여만원 가리키며 말한 부분)  언급하는 부분이 있음.


아웃소싱 소속(상시근로 30명 이상) 파견 근무 / 근무지 - 법인 직영 레스토랑.

급여 기본급 190 /시간 외 수당 303,692/식대 96308 /차량 유지비 200,000 >> 계 250만원.

지급 시기- 매월 말일 기준,정산하며 매월 10일까지 지급.

6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8시간 탄력적 근무 / 사업장 스캐줄에 따른 스캐줄 근무(월 6회 휴무)

7조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것으로 한다/근무지의 업무 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휴일,여장, 야간 근무시 근무지 규정의해 처리한다/ 휴일,연장,야간 근무시 시간외 근무로 인정,수당 지급한다.

11조 귀책사유 - 근무지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때 등등.

근로기간 2014년 6월 23 부터 2014년 7월 22일까지로 규정한다.

<질문 내용>

1. 오픈매장에서 혼자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파트타이머 서비스 교육부터 매장내 체계잡기(예- 오픈,마감 관련 to do list 만들기,서빙방법 등 전반적 서비스교육등) 6월 23일부터 31일까지 급여는 받았구요. 7월 1일 부터 17일까지 총 연장근무 29시간, 밤 10시 이후 근무는 29시간 중 14.5시간. 6월 23일 부터 7월 12일까지 한번도 쉬지 못하고 12,13,14시간 씩 근무. 식사 1회 제공받음. 혼자서 12시간 이상씩 버틴다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전 구두 설명시에 원래 8시간 기준인데 1시간 더 근무를 하기때문에, 즉 9시간 근무하기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여만원 된다고 했음. >>>> 7월 10일 급여일날 시간 외 근무수당이 1시간 추가로 총 9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붙는게 아니라 몇시간을 하든 30여만원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거여서 더 지급되는게 없다고 말을 바꿈.
++++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작 전 근무조건관해서 급여테이블을 가지고 설명할 때 제가 직접 녹취한게 있는데, 담당자가 '8시간 근무인데 1시간 더 근무해서 얘가 된다' (얘 = 시간외 수당 30여만원 가리키며 말한 부분) 언급하는 부분이 있음.

2. 아웃소싱회사에서 일단 한달 계약 후에 그 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된다고 했음/ 근로지 레스토랑 관계자로 부터 제 위로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은 없을 것으로 구두 약속 받고 근무시작(녹취있음)
>>>> 7월 중순 이후 총 매니저라는 직급으로 새로운 사람이(40대) 제 위로 옴/ 이제 체계좀 잡히고 할때쯤 밑에 직급이 아니라 위에 직급사람이 와서 이 부분 관계자에게 불만 표시(녹취 있음)
>>>> 6월 23~7월 12일 휴무 없이 근무, 저의 적극적 요구로 13일 첫 휴무받음.
 7월 22일 근무 종료 후 23일 근로계약 작성 요구하였으나 작성해주곘다고 하고 미루고 결국 작성 없이 근무하다가 26일 총매니저에게 알방적 해고 통보 받음.  31일까지 근무 하겠다고 하자 그러라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30일날 캡틴이 첫 휴무이기에 저를 30일날 까지만 근무시키려고 했었다는걸 알게됐어요. 총 매니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30일까지만 근무한다고 말했더라구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2명이 저한테 조용이 와서 물어보더라구요.31일까지 아니고 왜 30일까지 하냐, 난 31일까지 한다고 했다, 총매니저가 30일까지만 한다고 조용히? 말하더라 등
(카톡내용있음)    개고생만하고  환경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일할만해지니까 내쫒기는게 너무 억울하내요.  끝까지 자기들 이속만 챙기는 회사의 모습에도 돈을 안주려는 아웃소싱도 다 화가나요.    회사 내에 2사람을 중심으로 두 파가 나뉘어져있는데 저를 뽑은 사람쪽 파와 다른 쪽 파. 
총매니저는 다른 쪽파 사람이고 ... 등등.  니편 내편도 아니고 자기사람 아니면 어떤 귀책사유를 주든 잘라내고 자기살마으로 채우고...
관련한 내용이 카톡으로 남아있긴해요.  부당해고나  급여 외에  돈으로 얼마라도 보상 받을 길이 있나요?  부당해고 따지고 들면 회사 측에서는 근로 계약서조항에 있는 귀책사유를 만들수도 있겠죠?
11조 귀책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징계 또는 즉시 해고 할수 있다. 예- 근무지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때 등등.

3.    7월 22일 계약 종료.  아웃소싱에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 하였으나 알겠다고 말만 하고 미루고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다가 결국 총 매니저의 일방적 해고 통보.
7월 29일 퇴사.
>>>>>>> 근로 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아웃소싱회사를 신고 할 수 있나요?

4. 6월 23일 정식 입사 전 교육명목으로 토요일(6월 21일) 근무 했는데 교육비 받아서 준다고 했는데 아웃소싱에서 안줬어요. 받을수 있나요? 얼마를 주든지 주는대로 받아야 하나요?
>>>>  얼마를 주겠다는 없지만 근무지에 요청하여 교육비 주겠다고 하는 아웃소싱회사 담당자의 녹취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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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0:59작성
    내방 상담을 통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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