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272 2014.07.30 01:41
안녕하세요 전 연세우유라는곳에서 배달을 하던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제가 5월말에 일을시작해 지금 어깨문제로그만둘려고 하는데 트러블이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일단일을 시작하기전에10만원이라는 보증금을 냈구요.
일을시작하고 6월3주차에 탈골수술을받고  안좋았던 어깨가 1년만에 빠졌습니다 일을하다빠진부분응 아니구요..
이부분에대해선 제가어깨가않좋은데 지금은괜찬다 라고말했지만 소장은 그런얘기들은적없다고. 계약서에 그런내용이 없지안느냐하면서 위장취업이라는 소릴들었습니다 기분이많이상했었죠. 그리고 한번빠진 어깨는 언제다시빠질지모르는부분이고 진단서와 진료비등등해서 돈이더들거같은느낌이들었구요.
그래서 그만두려하니 다음사람구할때까지 일해야한다는건 계약서에써져있다고 그러면 진단서내고 쉬다오라는것입니다.
한번검사받고 진단서까지끊으면 적어도 5만원돈이나갑니다
이런식으로계속 연기하라는얘긴데 이건말도안된다고생각하구요
쉬는동안 그쪽직원이 타의로 배달을 해야하는부분에대해서 더블페이를해야하기때문에 손해를보는것이라고 얘기하네요.
 다음사람 구해질때까진 일해야한다고. 만약아프다면 진단서계속 끊어오라고합니다. 이건 엄연히 다 제 자비로 하라는얘기였구요
 전에다쳤을때 진료비랑 진단서금액만 10만원가까이들고 오히려월급보다 더많은 돈이나갔습니다. 제가배달하는지역은 10만원이좀넘는걸로알고있구요.
 면접당시 계약서라는걸 썼습니다. 그계약서내에는 그만두지못하게 그쪽에만 유리한 계약서였다는걸 그만두려할때 알게된걸 후회하고있고 제부주의가없지않아있었다는부분 알고있지만 제가 아 됐다고 그만두겠다고하니 그쪽에선
알겠다고 법대로하겠다고 마음좀 아프실꺼라고 손해배상 얘기하는데 이런경우가 또있는지요?
돈10만원 벌겠다고 일시작한게 마음대로그만두지도못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받고있네요.
이런경우엔 병원비는 고사하고 월급과 보증금을 못받아도 제가 할말이없는부분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를 정말 당할수있는부분인지도 궁금하구요ㅠㅠ
지금껏 3주간일한부분 돈10원 못받고있는데 받기는커녕 제가 물어줘야할거같은 분위기를만들고 아픈사람한테 반강요적으로 계약서 들먹이면서 반협박 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사실제가 처음쓴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쪽에서들고있는걸 달라고하니 연락하지마세요 라는 문자밖에돌아오질않네요 제가 계약서를 받을수있는 권한은 있지않나요?
그리고오토바이도 등록되지않은거같고 번호판도 달려있지않은채로 배달을했었습니다. 번호판 달라하니 대리점으로오라고하더라구요
이거저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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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받은 보증금이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2조는 물론 당해 보증금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를 강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에 저촉되는 위법행위가 된다 보여집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 32조는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용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았다면 이 부분이 사용자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퇴사를 막고 강제근로를 명령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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