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itivethings 2014.07.30 12:34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58%), 직책수당(6%), 기타수당(25%), 특별수당(7%), 영업비(4%)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규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기본급+직책수당이라 합니다.

기타수당이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특별수당, 영업비라는 항목 또한 급여 인상을 하면서 새로이 만든 항목입니다.

변동되는 금액은 전혀 없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수당 등을 찟어놓아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받는 전체가 들어가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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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기타수당과 특별수당 영업비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급여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정 근무조건을 충족시켜야 지급되는 성질의 수당이라면 이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령 기타수당이나 특별수당이 월에 일정기간의 출근일수를 만족시켜야 지급한다던지, 특정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율이 변동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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