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야랍니다 2014.07.30 12:42

안녕하세요
2011년 8월 31일 입사하여 2014년 4월30일 까지 계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집을 계약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중간정산을 했지요
이번 14년 8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직예정인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계산법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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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확한 퇴직금액 산출좀 부탁드립니다.

13년 7월부터 쭈욱 170만원 받고있습니다. 수당이나 상여금은 없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하면 (재직일수/365)*30*(퇴직전 3개월간의 총임금/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계산 대입을 하기가 힘드네요..

정확한 산출금액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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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 급여총액이 170만원일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 51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55,434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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