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애쓰시는 노동OK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상기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교육비용 일체를 지급하는 교육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설정 및 의무복무기간 중 자의로 사직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 환수를 회사 일방이 규정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노동조합(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의 동의없이 비용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퇴직금 정산시 일할 정산기준을 만들어서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해당부서에서 단계별로 이수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을 사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위 동의서 싸인 후 교육에 참가하라는 부서장의 지시에 싸인을 하지않고 조기 사직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같은 회사의 진행이 절차상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가능하다면 노동조합에서는 최소 3~5년이상(예상) 근속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금액별로 단계를 정하여 면제하자는 방식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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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의무복무기간 설정 후 특정 기간을 복무하지 못하고 자발적 이직시 교육경비 반환의 의무를 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닏.

    이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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