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 2014.07.30 16:31
육아휴직이 7월 말까지이며 8월1일 퇴사 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시 올해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복직 후 연차를 소진 하여야 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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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과 동시에 이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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