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s 2014.07.30 18:45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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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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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라 하더라고 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1달에 4.34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귀하의 소정근로 개근여부등 주휴수당 지급자격요건을 갖췄다는 점은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액을 역산하여 증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와 함께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공모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등에 대해 사용자 인지할 경우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급여액에서 관리자와 공모하여 급여를 추가 청구한 부분을 제외한 정상급여액을 역산하여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주휴수당을 산정하시고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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