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대 가입을 한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남자 입니다.

근무 형태는 3조 2교대로 예를 들면 주말이 따로 없이 보통 4일  일하고 2틀 쉬는 12시간 근무 교대자 입니다.2틀 쉬는 기간에 근무를 하면

특근이라고하여 특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헌데 4개월 전 부터 갑자기 제가 입사 후 수습기간(수습기간 3개월) 중에(입사 2주 정도) 회사에 들어오는 주문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따로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쉬는 기간은 연차에서 차감 할테니 유급휴가(이때는 몰랐으나 무급이나 마찬가지 인듯)로 쉬게 해주겠다 하여, 저희 팀 반장에게

수습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문제 없을 것이라고 걱정 말라고 하여 일단 유급이란 말에

(정상화 되는것을 기다린것이 약 3~4개월)쉰다고 하여 월 대략 8~10일 정도 적을 땐 4일 정도 출근하고 나머지는 거의 출근을 하지않고 회사가 필요할때 그냥 나오라면 나오는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서면 동의 없이 연차소진을 유급이라 칭하여 직원의 퇴사 여부 결정권을 뺏음)

  그런데 현재 7월 말부터 물량이 천천히 증가 하던 중에(수습 끝난 3주 )갑자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다하여

확인을 해보니 맨 뒷장에 "연차 정산 기준서" 라고 하여 근로계약서 외에 싸인을 한부 더 하게 한 상태 입니다.

이 내용에서 문제는 "연차 공제 사항 란" 과 "기타"란의 내용인데

  - 개인 사유 또는 회사 비상 상황으로 인한 비 근무 발생 시 이를 연차에서 공제 한다.단, 경조사 또는 국가 소집 훈련 및 교육으로 인한 비 근무 시 공제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와

  - 발생 연차 보다 공제 개수가 초과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초과 개수를 정산한다.

  -회사 퇴직 시에는 퇴직 월까지의 발생 개수 또는 공제 개수를 최정 정산한다.

기록해 놓고 처음 유급휴가로 쉰다고 할땐 반장들을 통해서 연차를 소진하지만 유급휴가로 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4개월 후 사람들이 점차 나가려고 하자 일방적으로 나가면 너희가 소진한 연차 28개(발생하지도 않은 내년것 포함) 에 대하여

이번달 근무 한 근무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토해 내야 하며, 저희 근무일이 부족할시 저희 사비를 더 보태어 회사에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싸인을 거부하니...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여...면담한 날 바로 오갈데 없이 기숙사를 나와서 현재 아는 사람 집에 급히 이동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사장님과의 면담 내용상은 녹취는 못하였으나, 저희가 반장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연차를 소진 하지만 너희는 유급으로 휴가를 간다 고 한 것과

쉴때 너희가 월 기본급은 받아간것이 잘 된 것이냐며 나가려면 토해내라 노무사가 개인 연락 줄것이다 얘기를 하여,,

저희는 처음에 확실히 퇴직시 회사에서 저희가 쉰 날 받은 금액을 토해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일단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고

후배와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무급 휴직이 아닌 지요....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있을 런지요....

 일단 회사 내부에 근로자 대표는 없는 상태이고...회사 사장이 싸인하라고 해서 부당하다고 못 한다고 하면

소진한 연차(내년포함)만큼의 금액을 회사에 반납하고 나가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갑자기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정신없이 써내려갔습니다.....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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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3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의 대체동의를 받았다 하여 연차휴가의 대체가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대체제도에 서면으로 합의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해석하면 해당 휴무기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생산물량감소등 영업실적이나 매출감소에 따른 휴업을 사용자 귀책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기간동안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음에도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을 연차로 공제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고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이 아닌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nspection 2014.07.31 19:06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평균임금의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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