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 2014.07.31 14:14

퇴직금 문의 합니다.

6개월 계약으로 임용되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지급액을 가지고 계산하나요? 아님 실수령액을 가지고 계산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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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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