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사용연차 휴가 25개중 사용 4일 7시간 사용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미사용연차 수당은 21개 or 20일 1시간 중 어느것이 맞을지.
2. 미사용연차 사용촉진에 따른 근로자 사용계획일자에 맡은 업무로 어쩔수 없이 출근하여 근무하였을시 수당 지급의무가 있을지.
- 연차촉진 및 사용계획에 의거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함.
1. 미사용연차 휴가 25개중 사용 4일 7시간 사용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미사용연차 수당은 21개 or 20일 1시간 중 어느것이 맞을지.
2. 미사용연차 사용촉진에 따른 근로자 사용계획일자에 맡은 업무로 어쩔수 없이 출근하여 근무하였을시 수당 지급의무가 있을지.
- 연차촉진 및 사용계획에 의거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함.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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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관리 1 | 2014.07.31 | 1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적법성 1 | 2014.07.31 | 7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 | 2014.07.31 | 901 | |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수당 산정시 1 | 2014.07.31 | 550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4.07.31 | 4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4.07.31 | 522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미승인 1 | 2014.07.31 | 253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식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4.07.31 | 17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계산 문의 1 | 2014.07.31 | 65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3년후 퇴직연금(DC형)수령 관련 문의 1 | 2014.07.31 | 57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그리고 폐(휴)업 1 | 2014.07.31 | 2701 | |
휴일·휴가 | 발생 하지도 않은 개인 연차를 업체 사정으로인한 회사 휴무(회사... 2 | 2014.07.30 | 2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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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야간근무 1 | 2014.07.30 | 1171 | |
근로계약 | 승진시 과거 경력(기존회사) 없어지고 재입사 시키는 경우 3 | 2014.07.30 | 1122 | |
기타 | 육아휴직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30 | 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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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4.07.30 | 449 |
1.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라면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일 1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근로를 사용자가 수용했다면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특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