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종목은 미용실이구요
샵이 팔려서 갑자기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전대표(원래대표)가 팔리기 전 3일 전에 통보를 하여 당장 정해야 하는 상황이엿고
새로운 대표와 맞지않아 샵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월급제가 아닌 프로테이지 형식으로 월급을 받았구요 매출에 40%를 가져가는 형식
2011년도 부턴아니구여 2014년1월 부터 40%
엿구 그전에는 30~35%를 가져갔습니다
원천징수세 갑근세 냇구요 부가세10% 카드수수료4% 제한후 받았구요
일의 특성상 고객님들의 선불권을 판매를 하였엇는데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권으로 이루어져있구요
판매를 한 달의
프로테이지로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샵을 팔게 된 대표는 새로운 샵의 원장에게 권리금 때문인지 저희더러 일을 안하려면
회원들 환불권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돈을 내라고 하더군요
환불한 거에 대해서는
받은 만큼 낸다는 서류에 싸인을하고
월급날인 10일에 정산해서 월급을 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7월10일 당일에는 말한거와는 달리
회원권에 대한 모든 금액을 책임 지라는겁니다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고
환불한 거에 대한 증명서도 안주면서 월급을 안준다고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제가듣기론 샵을 인수하면 보통 보름에서 한달전에
직원들에게 알리지않으면 직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다던데 맞나요??
2011년부터 일을 하엿는데 퇴직금을 청구할수있을까요???
8월4일 노동부에 가게되는게
급여명세서 맑고 다른 어떤 준비가필요할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이런법에 무지해서 너무 힘듭니다
일을 하였습니다
종목은 미용실이구요
샵이 팔려서 갑자기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전대표(원래대표)가 팔리기 전 3일 전에 통보를 하여 당장 정해야 하는 상황이엿고
새로운 대표와 맞지않아 샵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월급제가 아닌 프로테이지 형식으로 월급을 받았구요 매출에 40%를 가져가는 형식
2011년도 부턴아니구여 2014년1월 부터 40%
엿구 그전에는 30~35%를 가져갔습니다
원천징수세 갑근세 냇구요 부가세10% 카드수수료4% 제한후 받았구요
일의 특성상 고객님들의 선불권을 판매를 하였엇는데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권으로 이루어져있구요
판매를 한 달의
프로테이지로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샵을 팔게 된 대표는 새로운 샵의 원장에게 권리금 때문인지 저희더러 일을 안하려면
회원들 환불권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돈을 내라고 하더군요
환불한 거에 대해서는
받은 만큼 낸다는 서류에 싸인을하고
월급날인 10일에 정산해서 월급을 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7월10일 당일에는 말한거와는 달리
회원권에 대한 모든 금액을 책임 지라는겁니다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고
환불한 거에 대한 증명서도 안주면서 월급을 안준다고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제가듣기론 샵을 인수하면 보통 보름에서 한달전에
직원들에게 알리지않으면 직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다던데 맞나요??
2011년부터 일을 하엿는데 퇴직금을 청구할수있을까요???
8월4일 노동부에 가게되는게
급여명세서 맑고 다른 어떤 준비가필요할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이런법에 무지해서 너무 힘듭니다
근로형태를 볼때 근로자성이 문제가 됩니다.
기본급이 없이 선불권의 판매에 따른 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다는 점이 근로자성이 부정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 선불권 판매에 따른 성과급은 귀하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판매에 따른 실적급등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데 반해, 판매에 따른 실적급의 경우, 이를 전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등을 통해 본다면 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장소와 시간에 구애되어 사용자가 제공하는 도구등으로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매출대비 성과급에 대해 고객이 환불한 것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의 불완전 판매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주 변동등에서 기인한 만큼 이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불합리 하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그 동안 급여를 지급받았던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으로 귀하의 급여액과 새로운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