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너구리 2014.07.31 16:47

안녕하세요

시설관리 도급계약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수 102명)

 

갑측과의 계약일이 10/1 기준이어서

회계기준일 또한 10/1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때문에 기준일을 변경함)

 

따라서 연차 발생일을 각각 입사일 기준이 아닌 10/1 기준으로 발생일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산법은 입사 첫년은 10/1까지 일수를 적용하여

근무일/365*15(소수점올림) -> 돌아오는 첫 10/1 발생

그 다음해 10/1에는 15개 발생

그다다음해 10/1에 15개 발생

그다다다음해는 16개 발생

이런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회계일 기준으로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법에 문제없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갑측으로부터 매년 연차수당 정산시 연차수당 지급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야 합니까?

 (이번 계약일 기준 2013.10.01~2014.09.30 적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 기준을 정해주십시요)

 

3. 몇일전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3.08.01 입사 / 2014.08.08 퇴사

61/365 * 15 = 3개 (2013년 10월 1일 발생 개수)

이경우 연차수당 3개분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만 1년 지났으니 근로기준법상의 15개를 지급해야 되나요?? 

 

4. 1년 미만자는 만1개월 지나면 1개 발생하는것을 기준으로 위의 연차 발생 개수에서 땡겨쓰고 있습니다

(입사일 이후 2번째 돌아오는 10/1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

(그전에 퇴사 시  -발생분은 그냥 회사에서 따로 정산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직원들이 혼동이 많아서 이것도 뭔가 조정이 필요한가요??

 

* 요약

입사일 기준으로 직원 각각 적용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갑측의 계약일 기준으로 회계일자를 정하고 그에따라 연차를 정리하다보니 직원들의 혼동이 많음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떻게 연차관리를 해나가는것이 좋을지 조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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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1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1.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없도록 한다는 전제아래 회계일을 기준으로 적용가능합니다.

    2~3.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는 귀하의 사업장에 있습니다. 갑측에게 연차수당명목의 비용청구는 둘 사이에 정하기 나름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비용청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가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시보다 불이익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측에 청구한 근로자 연차휴가 비용을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보다 불이익 하게 되었을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해 주어야 하는만큼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갑측과 추가 비용발생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2013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3.8.1~2013 9.30-0년차 연차휴가 2.5일 2013.10. 1에 발생. 2013.10.1~2014.8.8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할 경우(2013.8.1~2014.7.30- 1년차 15일 발생)보다 불이익합니다. 이 경우는 퇴사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에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특별히 정산할 부분은 없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가정하여 비용을 갑측에 청구하되, 추가로 발생가능한 연차휴가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약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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