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련다 2014.07.31 17:39

* 퇴직당시 :

회사상황 사업자등록증 있음

(사업자번호 유지,법인명 2차례 변경, 주소이전 1차례 변경)

근로계약서체결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상태

 

* 회사측 대표이사, 퇴직당시 동의서 작성완료(서로 보관)

동의서 내용 : (대표.회사명 기재. 서명 날인포함)

부서.직급. 이름. 업무내용.

경영악화로 3개월뒤에 미지급 급여를 전액 지불하겠다는 내용

 

* 현재 회사상황(2014. 7월 현재)

퇴직당시 법인명과 상이함(명칭변경), 사업장 주소지이전 확인

사압자번호 그대로인지 미확인상태

대표이사 그대로 근무

 

* 문의사항

1. 동의서에 기재된대로 8월초 지급일이 도래되는데, 법인명 및 사업장주소지이전된 지금

밀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퇴사자들은 급여를 수령했으나, 저는 동의서에 8/5일에지급 이라고 기재되어

그때까지 대기중입니다.

 

2. 회사측이 급여 지급안할경우, 급여수령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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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1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의무등을 판단합니다.

    회사의 법인명이나 사업자등록등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와 동일인이며 해당 사업장의 인적물적 토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8월 5일까지 임금지급의 유예를 인정하는 동의서를 작성한바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 사용자는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기간 이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과정에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았던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과 미지급 임금총액, 산정방법과 근로계약서, 8월 5일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동의서등을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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