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길 2014.07.31 17:55

과반수이상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을 다음과 같이 협약되어 있음

1. 시업 및 종업시간이 통상 08:30~17:30분으로 되어 있고

단, 동절기(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의 경우 근무시간을 09시~17시까지로 한다.

2. 시업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의 합의없이 변경할 수 없다.

를  과반수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통상근로시간을 동하절기 구분없이 09:00~18:00로 변경하였으며

동절기 7시간(09:00~17:00) 근무시간(근로시간 8시간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8시간(09:00~18:00)으로

변경하였을시 이전글 답변에서 통상근로시간 8시간의 변경에 따른 수당지급 의무는 없다고 하였으나 근로시간 7시간->8시간으로

변경되었다 치더라도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연장근로등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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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1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안에 따라 동절기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단협위반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를 강행할 경우 동절기 추가된 1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추가로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단협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협위반시 노조법 제 92조에 따라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단협에 의해 축소시켰던 1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8시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추가 연장가산적용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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