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joivjioew 2014.08.01 09:57

안녕하세요

 

1.실업급여를 받기 ,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종사업장이 맨마지막 아르바이트로 결정되 수급자격이 없어진다고만 알고있엇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않고

주 15시간 미만 혹은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재취업으로 인정되지않아서

계약만료로 그만두지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그렇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 2 하루 6~7시간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또는 단기아르바이트로 한달 풀로 일했다가 실업급여 신청해도 괜찮나요 ???

추석명절시즌이라 그런게 많더라구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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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1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의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주 15시간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업인정이 된다 볼 수는 없습니다.

    추후 적발시 부정수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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