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807 2014.08.01 10:17
2014년 7월 3일~9월2일까지 무급휴가 입니다.
만일 무급휴가 기간에 근무하게 되면 그 계산은?
주5일근무제/월급 고정급 150만원+(시간외수당+특근은 매달 발생하면 시급₩5,210원×1.5)해서 받았습니다.
참고로 매월1일~매월 말일 마감 하여 20일날 월급을 줍니다.
7/1->AM8:30~PM6:00(기본8시간+잔업30분)
7/2->AM8:30~AM10:30(기본2사간)
7/3~>무급휴가시작
7/28->AM8:30~PM7:30 (기본8시간+잔업2시간)
7/29->AM8:30~PM5:30(기본8시간)
7/30->AM8:30~PM9:00(기본8시간+잔업3시간30분)
7/31->AM8:30~PM9:00(기본8시간+잔업3시간30분)
7월분 급여?+8월분급여는?
8/01->AM8:30~PM9:00(기본8시간+잔업3시간30분)
8/02->AM8:30~PM5:30(특근8시간)
8/3->다시 무급휴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준 것입니다.

    이때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액만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은 150만원/209시간=7,177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7,177원*8시간=57,416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7월달 [1일 8시간 6일간 근로]*7,177원+연장근로 11.5시간*7177원*1.5배=344,496원+123,803원

    8월달 8시간*7177원+3.5시간*7177원*1.5배+8시간*7177*1.5배=57416원+37679원+86124원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법 문의드려요~ 2 2014.08.01 2639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월 초과근무 1 2014.08.01 3260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 합니다 1 2014.08.01 4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2014.08.01 5929
임금·퇴직금 주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급여 일할계산 문의 2 2014.08.01 20111
근로시간 시업,종업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 1 2014.07.31 170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7.31 450
해고·징계 체당금 수급 후 실업급여 반환. 1 2014.07.31 1224
비정규직 무기계약관련 1 2014.07.31 622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위원 선정 외) 3 2014.07.31 1437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관리 1 2014.07.31 1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적법성 1 2014.07.31 7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 2014.07.31 901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수당 산정시 1 2014.07.31 5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7.31 40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7.31 522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미승인 1 2014.07.31 254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식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4.07.31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급 계산 문의 1 2014.07.31 651
임금·퇴직금 퇴직 후 3년후 퇴직연금(DC형)수령 관련 문의 1 2014.07.31 5734
Board Pagination Prev 1 ...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