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o007 2014.08.01 10: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직원 40명정도의 호텔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모회사는 그룹이고요.즉,그룹회사소속 호텔에 근무하고있는겁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호텔이 원래 주 40시간 탄력근무를 시행하는데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월 35시간을 고정으로 초과근무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즉 주 40시간+월 35시간 근무체제인데 기본 근무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구요.
전에 주40시간만 할때는 거의 주 5일 근무(하루 8시간 기준)를 하고 주 2일의 휴무중 1일은 유급,1일은 무급휴일 이였습니다. 국가공휴일을 토,일요일이 겹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휴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질문1)주 40시간일때 통상 주 5일근무에 2일의 휴무였다가 월 35시간 초과근무로 바뀌면서 통상 주 48시간+@ 근무로 주6일근무와 비슷한 근무로 바뀌고 35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와 비교하여 휴무가 주1일 줄어든것과 같은데 통상적인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1.5배 적용이 합당한지요. 휴무일에 대한 초과근
무로 봐서 2배의 임금의 책정되야하는게 맞지 않나 문의 드립니다.

문의드리게 된 이유)
주40시간제일때 월 180시간 근무고 일일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월8일의 휴무가 주어진다고 가정했을때 월7일밖에 못 쉬었을때 1일에 대한 휴무는 이월이 됐었습니다.그리고 월 18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었고요.
뒤집어 말하면 월 35시간근무는 고정적으로 초과근무를 할뿐 주40시간 근무만할때 했던 초과근무에 대한(휴무를 사용하지못하고)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하지 않는가하는 문의입니다.
1)휴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발생하고 월35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선 초과근무 1.5배의 임금이 책정되고 사용못하는 휴무는 이월된다.
2)휴무일에 근무한것으로 2배의 임금이책정된다.
두가지중 혹시 한가지라도 적용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3) 지금시행되는것처럼 주40시간+월 35시간 근무로 주40시간에 대한 월근무시간 (예시) 180
시간+35시간= 월 205시간 8시간 근무 기준 월 휴무 4일 발생 35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초과임금지급 이 맞는 건가요.
4)그리고 예를 들었던 205시간을 넘어 월 230시간을 근무했을때 추가로 초과 근무한 25시간에 대해서는 그시간에 대해 다음달에 휴무로 대체하거나 3달에 한번 초과임금 1.5배로 지급하는데
월 35시간을 초과근무하고서 추가적으로 초과근무한시간도 1.5배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주 52시간 넘기도하는데 주 근무시간의한도는 몇시간인가요? 초과근무수당 1.5배만 지급한다면 일일 8시간을 기준으로 월 35시간이 적용되어 휴무가 월 3~4일만 발생되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시간당 통상시급이 낮아지게 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시 1달 총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1일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

    여기에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주 48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토요일 8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를 해주고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1일 8시간*6일*4.34주=209시간에 주휴35시간등 월 총 24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통상시급은 귀하의 통상월급여액을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등을 제외한 기본급의 변화가 없다면 1시간분의 통상시급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토요일 8시간에 대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유급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며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법 문의드려요~ 2 2014.08.01 2639
»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월 초과근무 1 2014.08.01 326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 합니다 1 2014.08.01 4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2014.08.01 5929
임금·퇴직금 주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급여 일할계산 문의 2 2014.08.01 20106
근로시간 시업,종업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 1 2014.07.31 170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7.31 450
해고·징계 체당금 수급 후 실업급여 반환. 1 2014.07.31 1224
비정규직 무기계약관련 1 2014.07.31 622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위원 선정 외) 3 2014.07.31 1437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관리 1 2014.07.31 1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적법성 1 2014.07.31 7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 2014.07.31 901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수당 산정시 1 2014.07.31 5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7.31 40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7.31 522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미승인 1 2014.07.31 254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식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4.07.31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급 계산 문의 1 2014.07.31 651
임금·퇴직금 퇴직 후 3년후 퇴직연금(DC형)수령 관련 문의 1 2014.07.31 5734
Board Pagination Prev 1 ...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