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쌩이 2014.08.01 11:49

안녕하세요

더위에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노고가많으십니다

저는 작은건설회사를다니고있습니다 요즘 건설경기가너무어려워사장님도힘들게버틴다고봐야합니다 ㅋ

그런데 제가 가정이어려움에처해(아버지가뇌종즐으로3번쓰러졋고 그때마다사장님께서도움을주셨지요현재는요양원에계심)

그로인해 치료비며 생활등이어려워 사장님께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사정을 잘아시기에흔쾌히 들어주셔ㅛ지요(본인께서도어려운데도불구하시고)  입사가2002.10.3였고 퇴직금정산을 2013.12.31까지정리하여가정에큰도움이되었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문의하시냐...ㅋ

작년까지 퇴직금을정리하였는데 그렇게되면 휴가관계가어떻게되는건지요(회사에서는 정리가된것이니2014.1.부터새로이시작이다..라고합니다) 또한 토요일(근로계약시 토요일은근무였지요) 을 쉽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은 무급인지 유급인지요

중간에 결근을 한경우도있는데 그때는 무단일경우 3일을 공제(당일.토요일.일요일-인정하지않는다고합니다)

질문

1. 퇴직금정산이끝난경우 여름휴가는 무급인지.유급인지요(연차휴가발생이없는건지요)-제생각은 금전적으론끝났지만 기록은있으니휴가가있는거아닌가합니다

2. 이럴경우 토요일 은 유급인지.무급인지

3.공휴일.토요일 쉬는경우 -연차로대체가능한건지

설명을부탁드립니다 잘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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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1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의 단절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의 가산일수 모두가 인정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의 경우라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따라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대로 공휴일이나 무급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해당 결근일 소정근로시간수 8시간에 대해서만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징계의 의미로 3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대해 별도의 징계를 통해 감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50%, 1달 급여액의 10%이상을 총과하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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