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7.2
육아휴직은 2013.2.4~2014.2.3
그 이후인 2014.2.4~2014.3.31 자녀간병 휴직(일반휴직)
2014.4.1~현재 복직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휴직(2014.2.4~2014.3.31) 이 약 두 달(55일) 정도 되는데..
2014.7.2~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가가 어떻게 . 계산되나요?
(참고로 여태 제가 부여받은 연가는 1.1~12.31 이런식으로 일년단위로 부여받았습니다만, 복직하고 난 후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년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2013년에는 연차휴가 산정이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이뤄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산정기간인 2013.1.1~2013.12.31에는 육아휴직을 제외한 2013.1.1~2013.2.3 사이의 34일에 대해 약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34일/365일*20일)
이후 2014년의 경우 2014.1.1~2014.7.1 사이의 연차 발생 기간에 대해 2014.1.1~2014.3.31 사이의 기간은 육아휴직 및 사용자의 허락을 얻어 휴직한 기간으로 2014.4.1~2014.6.30 사이의 총 91일에 대해서는 5.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91/365*21일)
이후 2014년 7월 2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4년차 연차일수 21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