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h 2014.08.01 13:19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7.2

육아휴직은 2013.2.4~2014.2.3

그 이후인 2014.2.4~2014.3.31  자녀간병 휴직(일반휴직)

2014.4.1~현재 복직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휴직(2014.2.4~2014.3.31)  이 약 두 달(55일) 정도 되는데..

 2014.7.2~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가가 어떻게 . 계산되나요? 

(참고로 여태 제가 부여받은 연가는 1.1~12.31 이런식으로 일년단위로 부여받았습니다만, 복직하고 난 후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년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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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5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2013년에는 연차휴가 산정이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이뤄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산정기간인 2013.1.1~2013.12.31에는 육아휴직을 제외한 2013.1.1~2013.2.3 사이의 34일에 대해 약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34일/365일*20일)

    이후 2014년의 경우 2014.1.1~2014.7.1 사이의 연차 발생 기간에 대해 2014.1.1~2014.3.31 사이의 기간은 육아휴직 및 사용자의 허락을 얻어 휴직한 기간으로 2014.4.1~2014.6.30 사이의 총 91일에 대해서는 5.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91/365*21일)


    이후 2014년 7월 2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4년차 연차일수 21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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