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웨니원 2014.08.01 14:55

2014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직장 생활 14년째)

올해는 처음이라 계약은 했지만 2013년의 임금을 기준을 하여 연봉을 정했습니다.(총무부 주관)

내년부터는 연봉에 대해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금액적으로 맞지 않으면 퇴사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연봉을 올려달라는 했을 때의 경우와 회사에서 연봉을 내라지라고 했을 때의 경우가 다를까요?(비율 제한이 있는지요?)

연봉 금액이 맞지 않아 계약이 실패할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연봉이 아닌 회사 사장님(대표 이사)이 인격적으로 무시(지속적)했을때 퇴사시는 어떤 가요? 

연봉, 인격적 모독이 타결되지 않아 퇴직시 이직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계약서는 썼습니다. 이직 금지에 관한 서류,,,,,,(직장 생활을 하려면 안 쓸수는 없지요.)

참고로 연구직입니다. (삼성, LG 그런 곳은 왜 상대방 회사에 이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궁금)

휴가 마직말 날 전화를 통해 욕을 먹으니 이직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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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5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 즉 급여등의 근로조건 불일치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인격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무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 혹은 형법상 모욕등의 위법한 사용자의 행동으로 불가피하게 이직(사직)을 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자가 인격적인 모욕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 실업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인격적 모독을 할 경우,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의 증거등을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진정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의무중에는 비밀준수 및 경업금지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과 함께 퇴사 후 일정기간동안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경쟁업체를 직접 설립하는 등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영업상의 비밀을 획득할 수 있는 근로를 제공했거나, 이를 이유로 퇴사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취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만큼, 영업비밀이 동종업계에서 누구나가 다 알만큼 일반적인 것이거나, 영업비밀 준수에 따른 수당등의 유무, 기간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이 결정됩니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한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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