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추석휴무 4일"이라서 명절때는 평일에도 4일간 휴무를 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직장인은 3일간 휴일이라 대체휴무제 때문에
4일간 쉬는것이 당연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엔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을 쉬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등이 중복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간주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위의 내용에서 5일을 쉬어야 하는데 일요일
포함하여 4일을 쉰다면 사규에 정해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 규정에 "추석휴무 4일"이라서 명절때는 평일에도 4일간 휴무를 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직장인은 3일간 휴일이라 대체휴무제 때문에
4일간 쉬는것이 당연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엔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을 쉬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등이 중복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간주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위의 내용에서 5일을 쉬어야 하는데 일요일
포함하여 4일을 쉰다면 사규에 정해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4.08.03 | 1292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경우, 대처방안에 ... 1 | 2014.08.03 | 24557 | |
임금·퇴직금 |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드리고싶습니다. 1 | 2014.08.03 | 270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과지급된 금액 납부 1 | 2014.08.02 | 1411 | |
근로시간 | 근로자간의 차별 1 | 2014.08.02 | 4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원천징수문제 1 | 2014.08.02 | 2156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 무작성, 무통보 감봉, 출산휴가직전 감봉통보 1 | 2014.08.02 | 106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 개정이 언제 될까요..? 1 | 2014.08.01 | 636 | |
임금·퇴직금 | 퇴직충당금 반환박을 수 있을까요? 2 | 2014.08.01 | 696 | |
근로계약 | 연봉에 상여금 포함, 하지만 1년미만은 차등지급이 내규에 있으... 1 | 2014.08.01 | 2252 | |
» | 휴일·휴가 | 87358 문의내용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4.08.01 | 339 |
근로계약 | 1358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1 | 2014.08.01 | 365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 문의, 이직 문의 1 | 2014.08.01 | 583 | |
여성 | 배우자 육아휴직과 건강보험 1 | 2014.08.01 | 15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질의 3 | 2014.08.01 | 914 | |
최저임금 | 아르바이트 질문 1 | 2014.08.01 | 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ㅜ 4 | 2014.08.01 | 843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연가 1 | 2014.08.01 | 1073 | |
휴일·휴가 | 사규의 유급휴일과 대체휴일 1 | 2014.08.01 | 1056 | |
임금·퇴직금 | 퇴직중간정산및휴가제문의 1 | 2014.08.01 | 466 |
추석휴무가 4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된 경우, 해당 추석휴무기간이 일요일인 주휴일과 겹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별도의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유급휴일과 주휴일을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나 보상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등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추가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별도의 규정이 없고, 올해 처럼 9월 7일, 8일, 9일이 추석휴무일 경우, 추석당일인 8일을 포함하여 4일의 휴무를 부여하면 됩니다.
추석휴무기간인 7일이 주휴일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추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