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레이 2014.08.02 00:31

1. 2013년 10월1일에 '갑'뷰티아카데미에 아는 사람 소개를 통해 강사로 입사를 하였으나

사업주의 여러가지 이유로 12월 20일에 4대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2.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용사로 프리랜서(자유소득업자)로만 일하여 근로계약서란 자체를 몰랐고 사업주는

  딱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 모른채로 7월까지 일했습니다.

 근로조건은 소개해주었던 먼저 강사와 같다는 것이었고, 그(소개해준사람)에게 들은 근로조건은 주4일근무에 월급+특강수당(예>>월급200+특강비 50=250) 대학원을 다니기에 주1회는 빼주되 월급은 적게, 다만 주5일로 했을경우 월급이 그만큼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예>>월급250+특강비50=300)

3.  대학원 방학이 되어 주5일 근무를 하였으나, 월급은 주4일근무할때와 같았습니다.

(주4일: 월급200, 주5일근무:월급200)

월급문의 하였으나 사업주는 그런 조건은 없었다하기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4.  입사후 2개월후 결혼을 하였고 이어서 1월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3월에는 초기 여서 몸이 안좋아 3월부터 4시간 근로단축을 하였고 어떠한 통보도 없이 정직원이지만 월급은 파트타임으로 옮겨져 월급이 말도 안되게 줄었습니다.(예>> 기존월급:200, 3월,4월 월급:80만원)

(월급은 기본급+특강수당 이며 파트 타임일 경우는 특강수당만 받습니다.)

월급문의를 하고나서야 이유를 알았고 이유인 즉슨,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월급이 파트타임으로바뀐것을 알았습니다.(그러나 임신초기와 말에는 본래 월급에 근로시간 단축이 되는것으로압니다.)


5.두달을 다니다 보니 생활이 이어지질않아 도저히 안되겠다 하여 기본급을 재측정하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 다니고 이제 만삭이 가까워져 9월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쓰겠다고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6. 이번에는 회사측에서 두달연속 목표금액(수강금액)미달성이라며 8월 부터는 다시 파트타임으로 전환 하라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월급이라고는 50만원도채 안되게 됩니다.

 일을 하는 의미가 없는 셈이죠.

그러나, 저는 고용보험 날수를 세어보니 8월까지 해야 180일이 되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상황이고 출산급여를 받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어 지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업주는 이를 알아보고 악의적으로 변경하는듯 합니다.


7. 제명의의 작은 1인 사업장이 있으나  실제적인 운영을 어머니께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제게 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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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10월1일부터 4대보험 적용으로 조정 가능할까요?

          (사업주는 보험 가입날짜 조정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질문2. 본래 소개받은 대로의 근로 조건이었던 주5일 근무시 월급이+@ 되는것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아무런 통보없이 된 월급삭감에 대한 본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성보호 근로시간단축 혹은 무통보 월급 조정등 가능한지..)

질문4. 이번에 받게되는 부당한 사유의 파트타임으로의 전환과 월급삭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후, 육아휴직까지 가능할까요?

질문5. 개인사업장이 있음에도 출산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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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를 10월 1일 부터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취득일을 실제 입사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주 5일 근무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급여를 실제 주 5일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해당 근로계약을 부정하면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내용을 입증하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50만원의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구두상 계약일 경우 이전 강사를 통해 주 5일 근무시 사용자가 약속했던 급여액등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진술서등을 통해)


    3.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귀하가 임신했던 기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파트타임으로 전환되는 사유와 그에 따른 급여가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파트타임 전환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개인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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