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여왕 2014.08.02 17:46

안녕하세요.

과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모 중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서 근무하였습니다.

2012년 12개월 근무(2012년 3월~2013년 2월), 2014년 7월에 12개월 동안의 금여 및 수당, 명절휴가비, 퇴직금에 대한 과지급 건에 대한 반환 요청 서류가 왔습니다.

호봉 책정을 매년 새롭게 하게되는데 행정실에서 착오로 인하여 1호봉이 아닌 2호봉을  높게 책정하여 과지급 되었다고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반환해 달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지급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과세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제가 전화하여 과지급된 세금을 정산하여 다시 금액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서류를 받은 결과 과지급된 세금은 정산되었는데 원래 과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은행금리로 계산하여 다시 플러스 시켜 놓았습니다.

총액-세금+이자...

제가 이자까지 계산된 급액을 돌려줘야하나요?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실에서의 호봉책정의 오류인데 제가 과지급된 금액을 100% 모두 내어야 하는게 맞나요?

물론 해당 행정실직원은 징계조치가 되어졌다고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100% 금액을 내는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목돈이 되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신랑이 농담삼아 너도 12개월 할부로 내라고 얘기하는데 가능할까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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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과오로 인한 과지급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반환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 귀하가 처음부터 과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자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자 청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자 청구를 강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귀하가 급여가 과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사업주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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