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akhs 2014.08.03 16:52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체의 영업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김환수 라고 합니다.

최근 복수노조를 설립하여 이제 막 활동을 하려 하고 있는 중에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 하고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단체 협약과 회사규정에 제헌절과 전사체육대회 기존 노동조합의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또한 연간 중복휴일이 2일 이상일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저희 영업직원과 본사 관리직원들은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에 근무하는 관리직 직원들은 적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 3년간의 휴일근로수당을 아래와 같이 청구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휴일근로수당 청구 법적근거

1) 근로기준법 제56(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2) 단체협약 제42(특별유급휴가)

3) 회사규정 GP-인사-03 (휴일 및 휴가 규정) 3.2.1 9), 3.2.2

4) 근로기준법 제49(임금의 시효) : 3(3년분 임금 소급 청구)

2. 휴일근로수당 청구 해당일수 : 14/

1) 2012.7.17(제헌절), 2013.7.17(제헌절), 2014.7.17(제헌절) 3일 : 모두 근무하였음

2) 2012, 2013, 2014년 전사체육대회 3일 : 모두 근무 하였음

3) 2012년 중복휴일 5일에 대한 2일이상 초과일수 3일 : 모두 근무 하였음

    2013년 중복휴일 4일에 대한 2일이상 초과일수 2일 : 모두 근무 하였음

    2014년 중복휴일 4일에 대한 2일이상 초과일수 2일 : 모두 근무 하였음

    2014. 7. 28(노조창립기념일) 1일 : 모두 근무 하였음

3. 휴일근로수당 청구금액 산출방법

1) 산출근거 : 각 개인별 통상임금/243시간×14(112시간)×150%(휴근수당 기준)

2) 근속20년 기준 청구금액 산출 예시(개인에 따라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12년 통상임금 2,900,000/243시간 = 11,934(통상시급)

  통상시급(11,934)×5(2012년 유급일수)×8시간(1)×150% = 716,040

  - 2013년 통상임금 3,000,000/243시간 = 12,346(통상시급)

  통상시급(12,346)×4(2013년 유급일수)×8시간(1)×150% = 592,608

  - 2014년 통상임금 3,100,000/243시간 = 12,757(통상시급)

  통상시급(12,757)×5(2014년 유급일수)×8시간(1)×150% = 765,420

  2,074,068

  질문1 : 청구 해당일수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2 :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식이 맞는지 여부

 질문3 : 청구인 개개인의 서명을 받아서 회사측에 청구 해야 하는지 아님 노동조합 명의로만 공문으로 청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과 사규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3년분에 대해 소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 관리직과 영업직들이 이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직군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다루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거나, 휴일근로수당을 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만약 해당 단협과 사규가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귀하의 직군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당 기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법은 적정한듯 합니다.


    3. 노동조합의 명의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의 공동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퇴사후 건강보험료 납입 1 2014.08.03 3359
휴일·휴가 한 건물에 가족명의 두개 업체로 인원을 분리하여 놓은 상태에서 ... 1 2014.08.03 589
»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청구 문의 1 2014.08.03 81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4.08.03 1293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경우, 대처방안에 ... 1 2014.08.03 24558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드리고싶습니다. 1 2014.08.03 2706
임금·퇴직금 계약직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과지급된 금액 납부 1 2014.08.02 1424
근로시간 근로자간의 차별 1 2014.08.02 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원천징수문제 1 2014.08.02 2163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무작성, 무통보 감봉, 출산휴가직전 감봉통보 1 2014.08.02 1064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 개정이 언제 될까요..? 1 2014.08.01 637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반환박을 수 있을까요? 2 2014.08.01 697
근로계약 연봉에 상여금 포함, 하지만 1년미만은 차등지급이 내규에 있으... 1 2014.08.01 2257
휴일·휴가 87358 문의내용 추가 질문입니다. 1 2014.08.01 340
근로계약 1358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1 2014.08.01 366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문의, 이직 문의 1 2014.08.01 584
여성 배우자 육아휴직과 건강보험 1 2014.08.01 16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의 3 2014.08.01 915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질문 1 2014.08.01 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ㅜ 4 2014.08.01 844
Board Pagination Prev 1 ...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