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

모친이 폐암 투병중인데 뇌전이되어 있어 점점 더 혼자 거동이 힘들어지고 있고

앉았다 일어날때도 부축이 필요한 상황에다 요실금, 변실금이 있어서 가족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에 가족간병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기간병이 절실한 상황이라 퇴직하고

야간근무 또는 야간 파트타임 근무를 알아보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참. 형제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고 남동생은 해외동포이고 언니는 학원강사입니다.

언니가 체구가 작고(저체중) 엄마 부축하다 두사람이 같이 넘어져 다친적도 있어서(현재도 물리치료 받고 있음)

집안일은 언니가, 간병은 주로 제가 하는 걸로 가족들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일 이상 간병을 요하는 부모의 간병을 위해 사업장에 휴직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30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 부모의 질병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필요하며 해당 기간 이상의 휴직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를 제공할 경우 소득신고나 고용보험취득신고등이 이뤄지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적처우 관련(성과급 미지급) 1 2014.08.04 2514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1 2014.08.04 429
» 기타 가족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1 2014.08.04 3720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의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4 565
산업재해 일하다 다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1 2014.08.04 1778
기타 실업급여요. 1 2014.08.04 4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고용보험 퇴사후 건강보험료 납입 1 2014.08.03 3359
휴일·휴가 한 건물에 가족명의 두개 업체로 인원을 분리하여 놓은 상태에서 ... 1 2014.08.03 58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청구 문의 1 2014.08.03 81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4.08.03 1293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경우, 대처방안에 ... 1 2014.08.03 24558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드리고싶습니다. 1 2014.08.03 2707
임금·퇴직금 계약직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과지급된 금액 납부 1 2014.08.02 1427
근로시간 근로자간의 차별 1 2014.08.02 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원천징수문제 1 2014.08.02 2163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무작성, 무통보 감봉, 출산휴가직전 감봉통보 1 2014.08.02 1064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 개정이 언제 될까요..? 1 2014.08.01 637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반환박을 수 있을까요? 2 2014.08.01 697
근로계약 연봉에 상여금 포함, 하지만 1년미만은 차등지급이 내규에 있으... 1 2014.08.01 2257
Board Pagination Prev 1 ...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