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rd 2014.08.04 14:06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동ok를 통해 항상 노조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많이 도움받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노조 집행부입니다.

저는 노조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로 분류하여 연간 2천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 사측으로 부터 얼마후 있을 을지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근로시간면제자로 노조할동에 전념하고 있는 제가 을지훈련에 꼭 참석해야하는 지 여부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타임오프 대상인 제가 훈련에 뛰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을지훈련은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훈련인지?

또  근면자인 제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사례나 판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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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을지훈련의 경우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전쟁지도지침이라는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훈련대상이 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을지훈련이 근로시간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른 노조전임자의 경우 이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노조전임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을지훈련의 경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훈련의 개념으로 이는 근로제공의 연장선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이 훈련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 노조전임여부와 무관하게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적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 특정 부서 혹은 보직에 한해 동원이 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귀하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보직등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만큼 훈련참가의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특정보직 혹은 부서에 대해 동원되는 경우 귀하가 참석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응방식에서는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을지훈련 참석 거부를 표명했을 때 사용자에 해당 하는 국가기관은 반체제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탄압한바 있습니다.

    당시와 훈련거부의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법적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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