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쟁이 2014.08.04 15:02

안녕하세요.

휴일근문에 대한 대체휴가 지급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근무 조건 : 40시간 근무이나, 스케줄 근무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5(/8시간 근무) 근무

                 (2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부는 월~금 근무, 일부는 화~토 근무, 일부는 수~일 근무 등)

                 (이렇게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휴무는 스케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 스케줄 근무 사이에(exe. 8 15일 광복절) 휴무일이 존재하고, 스케줄 상 해당일(8/15 광복절) 근무를 해야 한다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을 1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1.5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문 : 1.5일을 지급해야 한다면 1일은 대휴로 지급, 0.5일은 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질문 : 1.5일을 지급해야 한다면 모든 휴무일 근무는(취업규칙 상 나와있는) 이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 : 이러한 휴일 근무 시 대휴로 1.5일 지급이 아닌 1일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근무조건 : 격일 근무, 오후 7시 출근 후 익일 오전 8시 퇴근, 퇴근 후 당일은 휴무이고 다음날 오후 7시 다시 출근자의 경우


질문 : 격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 사용 시 한번의 연차 사용을 총 연차일수에서 2일을 제외해도 되는지??

질문 : 격일 근무자의 근무일에 휴무일이 존재하고(exe. 광복절이나 실제 근무 요일일 경우) 해당일에 근무했을 경우 대휴 지급 방법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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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월 15일을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혹은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무가 이뤄질 경우 휴일근무 혹은 연장근로(주 40시간을 초고할 경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휴일을 부여할 경우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휴일 혹은 휴무일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이 이뤄질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4. 휴무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해 보사휴가를 부여하면서 50%가산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령 월요일 오후 7시에 출근후 화요일 오전 8시에 퇴근, 화요일 당일 7시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수요일 저녁 7시에 출근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ㅐ 2일을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격일 근무자가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1.5배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근무일 중 1일을 쉬게 하고 50%의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던지, 근로자의 동의하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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