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14.08.05 08:23

- 주 5일 근무제, 08시출근, 17시 퇴근 회사 인데.(토,일요일 휴일적용)

  어떤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각각 어떻게 근로 적용을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휴일인 일요일 오후 11시에 출근하여 익일(평일 월요일) 05시까지 근무한 경우,

    총근로 6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2) 평일인 월요일 새벽 01시에 출근하여 같은 날 07시까지 근무한 경우, (이후 08시 출근후 정상근무)

    총 근로 6시간은 평일근로라고 볼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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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abongstar 2014.08.06 12:42작성
    3교대사업장에서 밤11시출근이 있죠. 휴일날 오후11시출근은 휴일야간근로입니다 퇴근시간은 평일인 다음날이어도 근무형태가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08시출근이 시업시간인데 날짜상으로는 평일이라해도 심야출근은 전일인 휴일야간을 근무하엿기에 휴일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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