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길 2014.08.05 09:59

안녕하십니까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시

 "직원은 기관장의 허가 없이 기관의직무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로 되어 있을시

"종사"에 대한 의미를 두고 서로 입장이 틀린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제, 탄력적 근로제, 유연근로제, (예를 들면 대리기사, 타 직장에서 1시간 등 이렇게 일한다고 할때)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로 보지 않지만 소속된 기관에서 성실히 근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또한 노사간에 체결된 취업규칙상에서 기관의 대표자가 허락하지 않을시에 근로자가 임의로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장에서 일하며 임금을 수령"

실시할수 있을지 할수 있다면 혹 인정되는 범위는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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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취업규칙 규정을 해석하면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의미라고 해석됩니다. 종사라는 의미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무급으로 봉사하는 것 까지 규제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행법2001구7465, 2001.72.)

    다만,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겸업금지 규정의 핵심은 기관장의 허가의 유무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을 반대로 해석하면 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기관의 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타직무를 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관장의 허가 없이 기관의 직무 이외에 겸직을 시도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해당 취업 규칙을 들어 징계를 시도할 경우 위의 판례에 따라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징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기관장의 허가를 요구한 부분이 기업질서 유지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관장에게 보고하되 해당 겸직이 기관의 직무에 피해가 가거나 노무제공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됨에도 이를 기관장이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무조건 겸직을 시도하고 이후 사업주가 해당 취업규칙을 들어 기업질서 훼손이라는 부분으로 징계를 시도할 때 방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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