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e 2014.08.05 10:34

건설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A근로자: 근로기간: 2013.5.20 ~ 2014.8.31

2013 520~ 2014 617(매월 평균 20 ~ 23일 근무) - 월 지급액: 500만원

2014 71(1 10시간 근무) – 일당 25만원

2014 8 (4~5일 근무) – 월 지급액 100 ~ 125만원

 

1. 우선, 건설일용직의 경우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를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대법9326168, 서울지법95가합11509), 4주 평균 1 15시간 미만 근로한 달이 있다면 그 달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된다고 하여,

 

2.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면,

2014.5월 5백만원 / 2014.6월 5백만원 / 2014.7월 1일 근무 0.25백만원 제외 / 2014.8월 1.25백만원

평균임금 = (5 + 5 + 1.25) / (31 + 30 + 31) = 122,282

퇴직금 = 122,282 * 30 * (469-7) / 365 = 4,402,152원이 됩니다.

 

3. 이런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일급181,818, 통상시급 22,727 = 250,000 / (8시간 + 2시간 *1.5))에 비해서 금액이 현저히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 2), 상기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4. 아니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일당: 25만원 (10시간근무)

통상시급: 25만원 / 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 * 1.5) = 22,727만원

통상일급: 22,727 * 8시간 = 181,816

퇴직금: 181,816 * 30 * 438 / 365 = 6,545,376

 

이런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느 것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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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07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퇴직공제회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이상 일반적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액을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퇴직전 3개월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등은 그 ㄱ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조 1항)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7월과 8월의 근로일이 매월 평균 근로일보다 적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사업장의 일거리가 없거나, 기상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하여 근로일수가 매월 평균 근로일수에 못미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휴업기간등으로 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6월 근로에 따른 급여액을 6월의 일수 3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되 이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못미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ake 2014.08.07 16:03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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