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보리 2014.08.06 08:35
https://www.nodong.kr/1486838

안녕하세요^^ 7월 온라인상담 글에 대한 추가문의 드립니다. 관련 상담글은 윗 주소입니다.

추가 질문 1. 만약 회사에서 확인을 해준다고 할 경우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확인서의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회사 자체내에서 임의의 양식을 만들어 작성하면 되는지요?

추가질문 2. 회사에서 확인을 해줘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가요?
불이익이 생긴다면 회사에서는 안해줄것 같아서요 ㅜㅜ

추가 질문 3. 회사에서 확인을 안해준다고하면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건지..아니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요? 저희 회사가 대기업이라 큰회사를 상대하는게 겁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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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가 아닌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불이익이 예상될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이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지급받는 고용지원금의 종류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잘병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를 업무가 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나 퇴사대신 병가부여를 거부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와의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취하시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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