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출근시 수당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5일사업장으로, 근무시간은 오전8시-오후17시까지입니다.
조기출근할경우 시급의1.5배이잖아요..그럼 특근시에 조기출근을 하게되면,,,시급의 2배인가요?
아니면, 평일과 동일하게 시급의 1.5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출근시 수당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5일사업장으로, 근무시간은 오전8시-오후17시까지입니다.
조기출근할경우 시급의1.5배이잖아요..그럼 특근시에 조기출근을 하게되면,,,시급의 2배인가요?
아니면, 평일과 동일하게 시급의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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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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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조기출근을 할 경우라면 이는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의 가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에 조기출근할 경우 해당일의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경우 100%의 가산이 적용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