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쇼닝ㅇ 2014.08.06 10:47
노동조합의여부는 모르겠어서 없다고 체크했습니다.

제가 7월19일 부당해고로인한 근무종료와함께 부당해고 사고접수를진행하여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되었구요.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조건임을 알게되었는데
180일이 안되어 그 이전직장의 근무일수와 합산해서 증명되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였는데
본인들은 이직확인서를 해줘본적이없다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테니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진행이가능할꺼라 하시네요
어차피 수급조건은 마지막직장에서의 퇴사사유로 결정지어지는것이니 이전직장에서 제의사로 퇴직하였다해도 상관이없는걸로아는데.. 있는그대로 발급해달라하였지만 평균임금과 근무일수 확인을위한것이니 경력증명서를 줄수밖에없다고 하시고요 이런경우 경력증명서와 소득원천징수로 대체될수가있는건지요? 좋게마무리하고나온직장인데도 퇴사한지1년이다되서 이런걸로자꾸부딪히기도 껄끄러운데.. 이직확인서를못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ㅜㅜㅜ오히려 마지막사업장에서는 오늘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은상태입니다..알려주세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 납입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직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통임금 포함 여부 질의 1 2014.08.07 746
임금·퇴직금 퇴사한 학원 대표의 요구사항 1 2014.08.07 45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무임금 관련 1 2014.08.07 2786
휴일·휴가 조합 창립기념일에 노사 행사로 대체시 유급휴일 유무 1 2014.08.07 1231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 2014.08.07 587
임금·퇴직금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2014.08.07 821
기타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2014.08.07 51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8.06 475
기타 해외파견근무시 소속관계및 퇴직금,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문의 1 2014.08.06 116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35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임금 계산 1 2014.08.06 721
산업재해 산재후 회사의 처우 1 2014.08.06 899
근로계약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1292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요 1 2014.08.06 1082
기타 실업급여+사직서내용수정요청+급여&연차없음 종합적으로 문의글남... 1 2014.08.06 1987
비정규직 비정규직(파견) 재계약 앞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1 2014.08.06 91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자격에 관하여 2 2014.08.06 9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부탁드려요. 1 2014.08.06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4.08.06 466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대체할 서류가 있나요? 1 2014.08.06 3629
Board Pagination Prev 1 ...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