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씸히 2014.08.06 19:55
개인이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직원수는 주방 홀 합쳐 20명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2013년 9월 7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1년 이 되고 날짜를 맞춰서 퇴직급도 받고 그만두려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입사해서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3개월 정도 직원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육체적 시간이 고되서 아르바이트로 변경후 꾸준히 월 130-140정도 보수를 받을수 있게 매월 일해왔습니다 월급도 한통장으로 계속 받았구요 그런데 3개월 근로 계약서를 쓰고 직원으로 일하고 그걸 바꿔서 아르바이트로 9개월 일해서 1년을 일했다면 1년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아마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다 아르바이트로 바꿨으니 가게에서는 저를 퇴사처리하고 그냥 아르바이트로만 계속 했을겁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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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그 기간을 나누게 됩니다.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되는 것은 근로관계의 단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할 때에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단절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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