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y0805 2014.08.06 23:30
법인사업장에서 직원으로 6개월 근무하였고 4대보험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되어 퇴사 후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4개월 후 폐업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개인사업자 설립 후 폐업을 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수급을 받아야 하며 1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441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4.08.07 299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17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8.07 371
임금·퇴직금 월급직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통임금 포함 여부 질의 1 2014.08.07 746
임금·퇴직금 퇴사한 학원 대표의 요구사항 1 2014.08.07 45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무임금 관련 1 2014.08.07 2779
휴일·휴가 조합 창립기념일에 노사 행사로 대체시 유급휴일 유무 1 2014.08.07 1230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 2014.08.07 587
임금·퇴직금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2014.08.07 821
기타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2014.08.07 519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8.06 475
기타 해외파견근무시 소속관계및 퇴직금,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문의 1 2014.08.06 116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35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임금 계산 1 2014.08.06 721
산업재해 산재후 회사의 처우 1 2014.08.06 899
근로계약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1292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요 1 2014.08.06 1082
기타 실업급여+사직서내용수정요청+급여&연차없음 종합적으로 문의글남... 1 2014.08.06 1987
비정규직 비정규직(파견) 재계약 앞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1 2014.08.06 912
Board Pagination Prev 1 ...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