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법인의 대표이사와 부회장(고용된 부회장, 등기이사 아님)의 급여를 흑자로 돌아올때까지 발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는 서류가 있는지요? 혹시 4대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법인의 대표이사와 부회장(고용된 부회장, 등기이사 아님)의 급여를 흑자로 돌아올때까지 발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는 서류가 있는지요? 혹시 4대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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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7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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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4.08.07 | 371 | |
임금·퇴직금 | 월급직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통임금 포함 여부 질의 1 | 2014.08.07 | 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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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 2014.08.07 | 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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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대표이사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78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장내 임원 규정등에 의해 보수 지급여부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