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akhs 2014.08.07 11:24

 

안녕하세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노사합의 사례가 속속 전해지고 있는 시점에 시간급 근로자가 아닌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저희 회사는 시급직 근로자와 월급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 입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며,  관리직 근로자는 월급직으로 분류하여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월급직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실제 A근로자 월급명세서 입니다)

기초급 : 2,769,670     연근수당 : 457,850     휴근수당 : 166,480     직책수당 : 130,000     근속수당 : 135,000     가족수당 : 20,000

식대 : 80,000     통신비 : 60,000   소득총합계 : 3,819,000   으로 표기하고  급여명세서 아래에는

기본급 : 3,524,000    통상임금 : 3,679,000 이라고 표기하여 급여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의 650%입니다.  단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지급치 아니한다(정년퇴직자는 일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 월급직 근로자는 사실상 고정급여를 받고 있지만  급여명세서상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장

           근로  를 매일 1시간 이상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계산시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져야 대법원 판례를 충족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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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8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률성과 정기성은 충족한다 볼 수 있으나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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