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현지채용으로 4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3년 2월~5월입니다.
이후 귀국후 현재까지 취업준비 중인데요. 얼마전 지인분을 통해 청년실업 지원의 일환으로 실업급여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와 같이 해외취업이었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 죄송합니다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현지채용으로 4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3년 2월~5월입니다.
이후 귀국후 현재까지 취업준비 중인데요. 얼마전 지인분을 통해 청년실업 지원의 일환으로 실업급여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와 같이 해외취업이었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 죄송합니다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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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7 | 441 | |
임금·퇴직금 | 연차문의 1 | 2014.08.07 | 299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7 | 617 | |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4.08.07 | 371 |
임금·퇴직금 | 월급직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통임금 포함 여부 질의 1 | 2014.08.07 | 746 | |
임금·퇴직금 | 퇴사한 학원 대표의 요구사항 1 | 2014.08.07 | 454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무임금 관련 1 | 2014.08.07 | 2779 | |
휴일·휴가 | 조합 창립기념일에 노사 행사로 대체시 유급휴일 유무 1 | 2014.08.07 | 1230 | |
임금·퇴직금 |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 | 2014.08.07 | 587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 2014.08.07 | 821 | |
기타 |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 2014.08.07 | 5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4.08.06 | 475 | |
기타 | 해외파견근무시 소속관계및 퇴직금,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문의 1 | 2014.08.06 | 116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6 | 356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및 임금 계산 1 | 2014.08.06 | 721 | |
산업재해 | 산재후 회사의 처우 1 | 2014.08.06 | 899 | |
근로계약 |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4.08.06 | 129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요 1 | 2014.08.06 | 1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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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비정규직(파견) 재계약 앞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1 | 2014.08.06 | 912 |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외 법인에 현지 채용시 국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