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D내가원하는것 2014.08.07 13:36

수고많으십니다.

연차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전체 정규직사원이며 90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공장 증축으로 인해 계약직 A사원을 3개월정도 고용해서 근무를 시키다가

정규직 사원중에 결원이 생겨 계약기간 종료후 A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계약직일때 월급은 정규직 사원보다 더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퇴직금,연차 다 감안하여 지급을 하였고 계약직으로 입사할때 혹시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퇴직금 연차 산정은기간은 정규직전환시점이라고 명시를하고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연차 산정기간이 계약직일때부터 해야되는건지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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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각각의 기간을 단절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퇴직 후 공개채용등의 절차에 의해 정규직으로 채용되니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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