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바라기 2014.08.07 14:50

당사는 주5일근무, 209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현장 근로자가 7/1 입사하였고 7/5일 퇴사를 했는데 통상시급 계산 및 급여계산 기준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급여 조건  =>  일급 : 45,000     가족수당(인원수에 따라 지급) : 40,000   

                                   통상시급 : 5,816원[ 일급/8+{(직+근+가+자)/209} ]

급여계산 1

기본급 : 225,000   가족수당(5일치) : 6,451   연장수당(10시간) : 84,840   통상시급: 5,656

급여계산 2

기본급 : 225,000    가족수당(한달치) : 40,000  연장수당(10시간) : 87,240   통상시급 : 5,816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가족수당이 포함된다면 급여계산 1번의 형태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또는 월일수(월평균일수등)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1 2014.08.07 642
근로계약 사이닝보너스 지급시기 관련 1 2014.08.07 1010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봐주세요.. 1 2014.08.07 362
여성 파견직->도급직 전환(육아휴직 문의) 1 2014.08.07 1850
기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430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4.08.07 299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17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8.07 371
임금·퇴직금 월급직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통임금 포함 여부 질의 1 2014.08.07 741
임금·퇴직금 퇴사한 학원 대표의 요구사항 1 2014.08.07 450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무임금 관련 1 2014.08.07 2543
휴일·휴가 조합 창립기념일에 노사 행사로 대체시 유급휴일 유무 1 2014.08.07 1176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 2014.08.07 585
임금·퇴직금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2014.08.07 821
기타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2014.08.07 51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8.06 475
기타 해외파견근무시 소속관계및 퇴직금,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문의 1 2014.08.06 113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35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임금 계산 1 2014.08.06 713
산업재해 산재후 회사의 처우 1 2014.08.06 877
Board Pagination Prev 1 ...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