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슬 2014.08.07 16:17

문의드립니다.

졸업을 코앞에 둔 학생에게 사이닝보너스를 8월에 미리 지급을 하고

일정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이닝보너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을 졸업 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기간 이전에 맺은 사이닝보너스 지급 계약서는 유효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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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이니보너스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근로기준법을 기주능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일반 민법상의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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