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이 2014.08.07 16:45

좋은 내용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4월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4월11일 부터 9월7릴까지 150일간의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던중 7월1일부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회사 사정에의해 8월중 퇴직하여야 할 입장인 바 퇴직한다면

1. 기존에 남아있던 실업인정기간 7.1부터 9.7일까지의 실업수당(69일분)을 받을수 있는가요?

    아니면 현 직장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날자분만 수령할수 있는가요?

2. 이런 경우 퇴직사유에 해고, 자발적인 퇴직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없어 지나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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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11부터 9.7.까지 실업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7.1.취업을 하여 8월 중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 후 다시 실업신청을 하시면 퇴사일로부터 9.7.까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하여 근무한 기간은 실업인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소멸하게 됩니다.
    퇴직 후 곧바로 퇴직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만 실업급여 소멸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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