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이다 2014.08.07 21:46

입사일 2002.09.02

퇴사예정일 2014.12.31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 07.01

당사는 2013년 6월까지 1년간 개근한 경우 5일, 2년 이상 근로한자에 대하여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2013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연차휴가 산정 기준은 동일합니다. 기준일 07.01

회사 산정 기준일로 적용시

2013.07-2014.06월  연차휴가 사용일수 19일(근속기간 2011.09.02-2012.09.01)

2014.07-2015.06월  연차휴가 사용일수 20일(근속기간 2012.09.02-2013.09.01)

현재 2014년 12월 퇴사시 2013.09.02-2014.09.01 근속에 대한 연차휴가 20일을 추가로 12월말까지 사용가능한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2014.07에 발생한 연차휴가 20일의 근속기간이  2013.09.02-2014.09.01에 대한 휴가라고 주장 합니다.

분명 2013.07월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19일이였는데 회사 말대로라면 2013.07월에 발생될 연차휴가는 20일인데 말이지요.

예를 들어 A직원은 2002.10.20 입사/ B직원 2003.06.10 입사

2014년 7월 발생 연차휴가

A 직원 20일 (근속기간 2013.10.20.-2014.10.19)

B직원 20일 (근속기간 2013.06.10-2014.06.06)

회사가 주장하는 연차휴가 발생 근속기간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근속기간으로 해서 연차휴가가 발생된게 맞는지요?

근로자 입장으로는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밖에 안보이는데. 만약 회사가 끝까지 주장을 한다면 근로노동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이 회계년도 기준인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이 7.1. 이라면 전년도 7.1.부터 올해년도 6.30. 출근율에 의해 7.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2013.7.1. -2014.6.30. 출근율에 의해 2014. 7.1.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8.09 573
임금·퇴직금 내용증명_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2014.08.09 112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09 31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소방업무 1 2014.08.08 507
산업재해 산재신청가능합니까? 1 2014.08.08 6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4.08.08 467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중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 가능성. 2 2014.08.08 1369
근로계약 부당해고 / 연차 삭감 1 2014.08.08 820
임금·퇴직금 기본급조정에 대한 질문 1 2014.08.08 1142
휴일·휴가 14년 추석 대체휴무 관련 1 2014.08.08 92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부탁 드려요. 1 2014.08.08 493
비정규직 휴게 시간 인정 및 주휴 수당 외 1 2014.08.08 929
기타 일하면서 궁금한건 질문드립니다 2 2014.08.08 271
근로계약 근로자 인정여부 1 2014.08.07 543
» 휴일·휴가 연차 1 2014.08.07 409
임금·퇴직금 그만둔지 3년이 넘었는데 퇴직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08.07 1240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5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9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8.07 402
여성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1 2014.08.07 643
Board Pagination Prev 1 ...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