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dlwk 2014.08.08 05:24
it서비스 업종이구요. 전산 장애가 나면. 현장가서 장애처리 해주는 일입니다.
다름이나라 회사다닌지는 이제 반년이 되가는데요
연봉협상이라는게 일년이상이 되면 하잖아요.
전년도 연봉이 1800이라면 그다음 해에는 하향조정 할수 잇는건가요? 아니면 못해도 동결인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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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12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임금 삭감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ldlwk 2014.08.13 22:29작성
    동의라는게 동의서 같은 서류를 말씀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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