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풍순이 2014.08.10 09:43

안녕하세요

저는 한회사에 만5년근무를 하고 4대보험을 든지는 2년3개월차 입니다.

솔직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해주겟다는 명목하에 4대보험을 들었고,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려 하니

회사에서 날라온 문자가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가능하다

그러나 2년을 초과한 경우 실업급여가 수용되질 않는다'

라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라든가 그런사유로 저를 실업급여를 해주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약속을 하고 겨우 1년미만 들어왓다 나가는 경우는 전부 실업급여를 해주었는데

저는 2년이상 냇다는 이유하로 안된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1년씩 재계약하는 회사인데

많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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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의를 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수급이 인정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실제 퇴직하는 사유가 1년 단위 계약이 종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상의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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