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임니다. 2014.08.10 17:18

퇴직금

주말 상담사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에만 일을 하는데, 한달에 총 59시간을 일을 하며, 연차와 휴가를 쓴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달에 기본급 41 + 인센티브 약 13만원   월급 평균 57 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으며, 2013년 8월 10일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 전문상담사 입니다.

오늘이 딱 8월 10일 했네요. 그럼


 퇴직금 

 1, 정확히 2013년 8월 10일 로 되어있는데 오늘 도 일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2014년 8월 10일 1년이 된건데 , 딱 일년에 포함이 되는건지?

2,,  퇴직금은 기본급만 받는건지 아님 아닌 인세티브 까지 받는지 ?

3..주 1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주 로 따지면 어쩔떄는 7시간만 할떄가 있어서 물론 한달에 총 59시간을 채웠지만 주로는 7시간만 할떄가 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을런지 의문이 가네요.

연차

1.연차의 기준은 없는건가요 ?? 한번도 휴가를 준적이 없어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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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1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위와 동일하게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임니다. 2014.08.13 17:02작성
    그럼, 주를 말할떄는 12(토),13(일) 이렇게 1주인건가요? 13(일) (19)토 이렇게 일주일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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