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물 2014.08.11 11:22

수고가 많습니다.

미화원 1명을 채용하려 합니다.

오전 6시 출근하여  오후 3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휴무는 월 2회 ( 매월 2,4주 화요일)로 정할예정인데 

2015년도기준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려하니 최저임금계산 부탁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다소 많은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저촉되지 않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7일 근무(월 2회 휴무)를 한다면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주 5일 * 8시간 * 4.345(월평균주수) = 174시간 * 최저임금

    주휴일수당
    8시간 * 4.345 = 35시간 * 최저임금

    연장근로가산수당
    주 8시간 * 4.345 = 35시간 * 1.5 * 최저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
    주 8시간 * 4.345 = [35시간 - 16시간(월2회휴무)] * 1.5 * 최저임금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현재 상황에서는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하지 않지만 최소 주 1회의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수급 질문드립니다 1 2014.08.11 2930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잡습니다. 1 2014.08.11 666
근로시간 간호사의 법적 근로시간 1 2014.08.11 2911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1 2014.08.11 979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퇴직금 1 2014.08.11 640
임금·퇴직금 4월퇴직 직후 5월 바로 재입사로 하였더니 6월 상여금은 없다고하... 1 2014.08.11 847
임금·퇴직금 딱 한달채운 근로자 그만둘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계산해야하나요? 1 2014.08.11 79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11 40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통보가 근무상황부상의 연차 승인과 동일한가 1 2014.08.11 926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과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08.11 6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8.11 43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8.11 929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2014.08.10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2 2014.08.10 583
최저임금 편의점 성추행 불법토토 최저안주는 사장 고소하고싶습니다 1 2014.08.10 15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4.08.10 465
여성 육아휴직 신청자격 및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0 146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할수 있다라고 해놓을적 1 2014.08.09 796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는기준에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08.09 619
임금·퇴직금 파트타임을 하는데 3 2014.08.09 389
Board Pagination Prev 1 ...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 5857 Next
/ 5857